미디어센터

업무사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확약수수료는 대출확약의 대가이지 대출의 대가가 아니다

A백화점 등이 진행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관련하여 B생명보험이 A백화점 등에 대출확약서를 발급하고 대출확약수수료를 수취하였다가 대출조건에 다툼이 있어 대출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백화점 등이 B생명보험을 상대로 대출확약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B생명보험을 대리해 소송에 참가하여 B생명보험이 대출확약수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A백화점 등은 동일한 사안으로 B생명보험의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B생명보험의 대표이사 및 담당직원의 변호인으로서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A백화점 등은 대출확약수수료가 B생명보험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취된 것이고, B생명보험이 원고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대출조건을 주장하여 대출이 무산된 것이므로 B생명보험이 대출확약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B생명보험을 대리하여 대출확약수수료는 본건 PF사업에서 A백화점 측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출확약수수료는 대출확약서의 발급대가이지 실제 대출실행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점, 대출조건 협의 과정에서 A백화점 등이 대출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대출조건을 주장하여 대출실행이 무산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대출확약수수료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으며, 담당 재판부는 “대출확약에서 예정된 대출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대출 당시 차주의 신용상태 악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도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출확약으로 인하여 확약자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대출확약서를 교부받음에 따라 PF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대출확약 자체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확약수수료는 대출확약을 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출확약수수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국내의 판례나 선례 또는 문헌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출확약 자체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대출확약수수료는 대출확약의 대가이지 대출 자체의 대가는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 본건 판결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