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립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고심하던 Y시가 민간투자사업의 형식으로 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설사 및 금융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하였고, S건설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의하여 설립된 Y회사가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Y회사는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편으로 본사업인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아파트 건립 및 분양)을 시행하여 부대사업의 시행이익을 전부 본사업에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입안하였고, Y회사의 주주사인 K건설사가 부대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여 그 시행이익에 해당하는 ‘보장수익금’을 K건설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부대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K건설사는 부대사업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부대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였고, Y회사와 그 주주사들은 부대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Y회사는 K건설사를 상대로 부대사업위탁계약에 따른 보장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부대사업위탁계약의 해석상 K건설사에게 보장수익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제2심은 제1심과 반대의 해석을 함으로써 Y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OC 관련사건 및 대형 건설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법무법인 세종은 Y회사를 대리하여 사업의 진행경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과 관련된 부대사업의 내용,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고, 결국 대법원은 부대사업위탁계약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하여 ‘K사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Y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대사업에 대한 시행권과 시공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창출기회를 넘겨받는 대신, 이 사건 부대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스스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대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게 될 위험 또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장수익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제2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부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예정된 보장수익금도 본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겪어왔으나, 법무법인 세종이 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업진행을 정상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대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관계 및 그와 관련된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법률문제 처리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