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환은행과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총수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는 완전모회사관계를 창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및 비용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2013. 1. 28.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교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 절차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가 이 사건 주식교환승인을 위한 한국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같은 법원에 주식교환절차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두고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여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한국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것이 은행법 제15조 제3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하나금융지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식교환 절차 진행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에 따라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은행법에 위반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재판부에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관련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신청인이 위 규정의 내용 및 적용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고,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미 제기한 포괄적 주식교환금지가처분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두 사건을 모두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 세종으로서는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된 심문기일 이전에 상세한 답변서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법인 세종은 빠른 시간 안에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인 주장의 부당성을 밝히고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빠른 시간 안에 기각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