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
개요
법무법인(유) 세종은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법 및 행정관계 법률의 경우 다른 법률에 비하여 기술적 측면이 강하고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조항이 많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헌성 여부가 문제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법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법무법인 세종은 헌법소송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심판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 권한쟁의심판
업무 실적
- 전기사업자(한전)에게 주택단지에 대한 전기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
- 정부투자기관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고 단순히 ‘일정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 회사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
- 1급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기금의 부담비율을 줄이고, 일부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와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
- 진주시장이 신탁회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제107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1조, 제17조 1항이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
-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
주요 구성원
Awards and Rankings
주최자
-
Dispute Resolution - Litigation업무분야 1위 그룹(Band 1) 선정
Chambers Global / Chambers Asia, 2014-2017, 2021-2022 -
Dispute Resolution 업무분야 1위 그룹(Tier 1) 선정
Asia Pacific Legal500, 2015-2018, 2020-2022 -
올해 소송 분야 최고 로펌상(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 수상
ALB Korea Law Awards 2018
관련 업무분야
미디어센터
-
2024.05.09
-
언론보도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실명제 사건
2023.07.08 -
2023.06.14
-
2023.04.19
-
2023.04.09
-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