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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ELW 부당거래 관련 증권사 임원들 항소심도 무죄

검찰은 2011. 6. 23. 국내 유수의 12개 증권사들이 ELW 매매와 관련하여 속칭, ‘스캘퍼’들에게만 주문 속도가 빠른 전산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스캘퍼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반면, 일반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스캘퍼들로부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얻거나 ELW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등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고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증권사들의 대표이사 및 IT 임원 등 총 25명을 무더기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부터 A증권의 대표이사 및 IT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재판부에게 다소 생소한 ELW의 개념 및 ELW 시장의 특수한 구조 그리고 A증권 전산시스템의 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ⅰ) ‘고객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법령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ⅱ) A증권이 스캘퍼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주문 속도가 빠른 전산시스템을 제공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ⅲ) ELW 시장에서는 스캘퍼와 일반투자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검사는 대학교수 등이 작성한 ELW 거래에 관한 분석보고서 등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면서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2심에서도 기존 변론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 보고서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주문속도 차이를 분석하지 않는 등 많은 논리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결 부당성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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