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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투자자의 환매청구에도 불구하고 환매 연기한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2007년 한국 펀드 시장에 진출했던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2012. 11. 13. 교보생명보험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철수 소식을 들은 교보생명보험과 다수의 투자자들은 그 즉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운용하던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환매청구가 있었던 11. 13. 오후 “대량 환매청구로 인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면서 임의로 환매연기 결정을 한 후, 다음날인 11. 14.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자산을 매각하여 11. 16. 교보생명보험에게 환매대금 약 58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펀드 약관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한 다음날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상적인 환매절차에 의할 경우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환매청구가 있었던 11. 13. 다음날인 11. 14.의 기준가격을 적용한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했고, 그 경우 교보생명보험이 지급받을 수 있는 환매대금은 약 586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자신들의 환매 연기 결정을 이유로 들면서 11. 15.의 기준가격을 적용해 환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해 교보생명보험은 약 4억 7천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보생명보험은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을 상대로 위 손해액 4억 7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세종은 변론과정에서 (i)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약관에서 정한 환매대금 지급일(환매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제4영업일)인 11. 16.에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펀드에는 “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환매연기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ii) 이 사건 펀드는 주식형 펀드로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펀드 투자자산의 환매로 인해 잔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거래로 인한 가치 하락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iii) 실제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도 투자자들의 환매청구 다음날인 11. 14. 아무런 무리 없이 이 사건 펀드 투자자산을 매각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자산운용사의 임의적인 환매연기 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자산운용사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로서, 증권•금융업계의 독보적 강자인 법무법인 세종의 전문적인 소송 수행 능력을 다시 한 번 널리 과시함과 동시에, 향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다른 투자자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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