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관, 시행사. 시공사는 3자간 사이에 체결되는 사업약정서에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준공의 의미를 ‘정식사용승인’을 받은 때로 정하여 놓았고, 사업약정서는 사업당사자들의 다른 약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는 사업약정서와 달리 공사도급계약서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때를 준공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약정 공사기한 내에 실질적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민원 등의 이유로 ‘정식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사업약정서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공사가 사업약정서에 정한대로 ‘정식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정식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종래부터 계약서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책임준공의무의 내용, 책임준공불이행의 효과, 책임준공의무 부담의 상대방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시공사가 사업약정서에서 규정한 책임준공의무를 시행사에 대해서도 부담한다면서 사업약정서에서 정한대로 ‘정식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건축분양사업과 관련한 건설•금융•신탁의 법률적 분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법무법인 세종은 시공사를 대리하여 책임준공의무의 신용공여로서의 의의와 기능, 사업약정서상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관한 체계적 지위, 사업약정서의 책임준공의무와 공사도급계약서의 지체상금약정에 관한 적용대상 등에 관한 치밀한 법리적 논리를 전개하여 시공사는 대출금회수를 위한 신용공여로서 대출기관에 대하여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이라는 설득력있는 변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체상금은 사업약정서가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약정서와 공사도급계약서상 ‘준공’의 의미가 다르게 규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사업약정서가 공사도급계약서보다 우선한다는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약정서상 ‘책임준공의무’의 문언, 체계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약정서와 공사도급계약서의 약정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