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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아

타인의 이동전화에 전화를 걸 때 일반적인 벨소리 대신 음악이나 특별한 음성 등을 들려주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관하여 이동통신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사이에 저작권 사용료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자가 통화연결금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음원 구입을 위한 ‘정보이용료’를 1회적으로 납부하고, 그 외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종래 음저협은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가공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Contents Provider, ‘CP’)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통화연결음 서비스 중 정보이용료만을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상 매출액으로 보아 그 중 일부를 저작권료로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음저협은 2009. 1.경 이러한 구조를 변경하여 CP가 아닌 이동통신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때 정보이용료뿐 아니라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징수규정상 매출액에 포함시켜 저작권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사용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서비스 이용료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음저협과 이동통신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양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1심 및 2심은 징수규정이 음악의 이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수입을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통하여 이동통신사가 음악저작물을 전송하고 있다고 보아 정보이용료 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동통신사 측을 대리하여, (1)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통신망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음악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2) 통화연결음 서비스에서 이동통신사의 역할은 통신역무 제공에 불과하고 저작물을 새롭게 ‘전송’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통화연결음 서비스 도입시 통신망 부하 등의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부가서비스 이용료 금액이 결정되어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았다는 점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가 구현되는 기술적인 요소까지 다양한 도표와 자료로 치밀하게 설명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통신역무의 대가일 뿐 저작권 이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주된 주장에 덧붙여, (3) 이용자가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가입할 때 따로 통화연결음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이 기본음(default)으로 설정되고, 이와 같이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아니라 저작권이 만료한 음악이나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음원을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한 비율이 무려 40%에 이르므로, 설령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매출액에 포함되더라도, 이러한 비율은 매출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1심 및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와 같은 이동통신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징수규정상 통화연결음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은 정보이용료만을 의미하고, 이동통신사가 저작물의 ‘전송’ 행위와는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 정의상 저작권 이용에 의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물 이용으로서의 ‘전송’ 행위와 통신역무의 제공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음악저작물 이용에 따른 매출액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음저협의 과도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은 마땅하나,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없는 범위에까지 무한정 확장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범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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