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되는 아파트는 동별 엘리베이터를 지하주차장까지 연결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엘리베이터를 갈아탈 필요 없이 지하주차장에서 곧바로 입주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습니다. A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또한 동별 엘리베이터가 지하 1, 2층으로 구성된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경우 지하 2층 주차장 면적이 지하 1층 면적에 비해 협소하였고, 그 결과 일부 동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까지만 연결되어 있어, 이 동의 입주자들이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까지 이동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분양광고나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고지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하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동과 그렇지 않은 동의 분양가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지하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동의 입주자들은 A건설 및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에서 A건설을 대리하여. “지상 및 지하 1층 주차장만으로도 법정 주차대수가 충족되며, 원고들이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한도 범위 내이고, A건설이 분양광고나 분양계약서에서 모든 동별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광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 판결은 A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지하 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A건설의 분양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파트 분양광고의 허위 또는 과장 여부와 관련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의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일부 입주자들이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사나 시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