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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던 사안에서 이러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 마다 연쇄적으로 부과되므로, 매입처가 세무조사 결과 위장사업자로 밝혀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도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장사업자의 매입거래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고 하여 위장사업자의 매출거래까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는 원고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장사업자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위장사업자의 매입거래가 위장거래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장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단지 납세자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유사사건에서의 판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판결을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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