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부동산대체투자

재무초과 상태 시행사가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사해신탁 해당 여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용한 아파트 분양사업에 있어서 시행사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업 도중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행사로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변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연체된 대출금을 변제한 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시행사가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데 대해서 시행사의 일반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신탁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수탁자를 대리하여 이는 사해신탁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담보신탁행위를 과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보신탁을 통하여 조달한 금원이 기존 차입금의 상환 및 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날인한 분양수입금계좌를 통해 조달한 금원을 관리하였으며, 시공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사해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