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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협약서 상의 약정금 청구 소송 기각

회사의 법인인감도 날인되지 않은 작성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8년도 더 된 협약서를 기초로 하여 약정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소업체인 A사는 B사와  ‘B사가 A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OO시에서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할 경우, 영업비용을 지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A사의 원가계산 용역업무 등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협약서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 B사를 대리하여 협약서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 4단계 증설공사의 수주와 협약서는 전혀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B사에게 위 협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소송 자체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소송의 원인, 특히 협약서와 같이 공사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양 당사자간의 처분문서 작성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 분쟁 전담팀은 이와 같이 소송 자체의 해결은 물론 분쟁 이전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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