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초에 수익자가 해외에서의 풀빌라사업을 발굴한 다음, 운용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펀드를 설정한 후, 사업이 망가지자 운용사를 상대로 약정위반 및 보호의무위반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수익자는 운용사가 후순위대출금 인출에 관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또는 후순위대출자의 의무분양의무와 관련하여 운용사로서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사모펀드가 가지는 특수성과 더불어 운용사가 사업 및 대출약정서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실 및 법리에 입각하여 주장을 전개하였고 법원은 운용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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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