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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을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 세종의 증권, 금융 소송팀은 최근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에 대하여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서 2005. 1.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대출거래약정서 상 근저당권설정 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을 항목별로 선택하도록 한 종전 표준약관에 대해 불공정하는 이유로 개정 약관의 사용권장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약관으로 비용부담을 정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던 원고들이 “부당한 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를 반환하라”며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기존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1/2의 부담의무자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원고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비용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기존 대출약관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고객이 부담할지 회사가 부담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택사항에 따라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비율을 달리하여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욱이 구 약관규제법의 구체적인 해석과 기존 표준약관의 개정 과정이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려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기존 대출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개별 선택약관을 적용하여 근저당권의 비용부담주체를 설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사례의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 상의 불공정 조항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고객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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