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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8. 21. 이화숙 디자이너의 씨제이오쇼핑, 송지오 디자이너, 동아컬렉션에 대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씨제이오쇼핑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쇼핑채널을 통해 방송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ZIOSONGZIO’ 상표의 여성용 바지를 판매하여 왔는데, 위 바지는 허리 부분에 넓은 폭의 신축성 있는 소재를 덧대어 디자인한 하이웨이스트 바지였습니다. 디자이너 이화숙이 보유한 등록디자인도 허리 부분에 넓은 폭의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덧댄 바지 디자인이었던바, 이화숙은 위 바지와 자신의 등록디자인은 바지의 허리 부분 디자인이 동일하므로 위 바지는 이화숙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위 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침해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씨제이오쇼핑, 송지오 디자이너, 동아컬렉션을 대리하여, 이화숙의 등록디자인은 이미 본인의 블로그에 공지한 디자인이고 2007년경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하이웨이스트 바지의 디자인을 차용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 이화숙의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바지의 허리 부분 디자인 뿐 아니라 다리 부분의 디자인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화숙의 등록디자인은 위 바지와 “다리 부분 디자인”에 차이가 있어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가처분신청의 기각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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