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분쟁상황에서 일부 주주들이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에 다른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권유문을 게재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위법행위를 적시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① 게재한 글의 내용이 대부분 진실하다는 점, ② 주주의 게시 사실은 다른 주주와 채권자등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 ③ 게재 방법과 절차도 舊 증권거래법,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게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경영권분쟁상태에서 주주들이 회사의 이사등의 경영상의 문제행위를 적시하는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으로서, 향후 경영권분쟁상태에 있는 회사 주주들의 권리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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