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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

검찰은 최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A 후보의 비서관 B가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A 후보의 지지자(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상 규정된 당내경선 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비서관 B를 기소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 운동은 1)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2)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합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3)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4)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서관 B는 위와 같은 4가지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이 없이 1) 단순히 (권리)당원을 모집한 행위나, 2) 유권자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행위가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구속 상태인 비서관 B와의 접견은 물론 관련자들과의 수차례 회의 및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비서관 B가 위와 같은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실제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거나 지지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제 재판에서도 여러 명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다면 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1) A 후보의 지역구 외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한 부분과 2) 유권자의 연락처를 수집한 부분에 대하여 그 과정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각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낸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운동방법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선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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