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의뢰인 회사(이하 ‘원고’)가 경인아라뱃길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40mm 혼합골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40mm 혼합골재는 일절 납품받은 적이 없었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외 회사가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돌 알갱이, 토사, 석분 등 완제품이라 할 수 없는 부산물을 원고가 제공한 차량을 통해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부지에 야적하였으나 그 후 위 부산물이 유실되자 마치 원고에게 완제품인 40mm 혼합골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게 그 대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송장에는 ‘40혼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회사의 직원 역시 40mm 혼합골재를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납품일지를 작성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한 사실이 있어 객관적인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40mm 혼합골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인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산물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야적하게 된 경위, 위 송장 및 납품일지에 기재된 ‘40혼합’은 소외 회사가 야적한 부산물의 수량 및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 소외 회사가 40mm 혼합골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상 40mm 혼합골재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소외 회사가 40mm 혼합골재를 납품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던 타 건설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및 원고 및 소외 회사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으나, 2014. 11.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통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을 뒷받침하는 서증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건의 경우에는 다수의 서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세종의 담당 팀에서 각종 서증의 작성 경위 및 그 기재 내용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치밀하게 밝히는 노력을 하여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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