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업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눈사랑’ 서비스표의 등록무효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서비스표권자를 대리하여 ‘눈사랑’ 서비스표의 등록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초 특허법원은 ‘눈사랑’ 서비스표가 서비스업의 품질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어떤 상표가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자세히 분석한 후, ① ‘눈사랑’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 ② ‘눈사랑’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안경점은 1997년 이래 2012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27개에 이르러 그 수입이 매년 30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였다는 점, ③ TV•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눈사랑’ 서비스표 광고비가 17억 원 이상이라는 점, ④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눈사랑’ 용어 자체가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던바,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눈사랑’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표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상표’의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 기준에 관해 의미있는 선례를 제시해 주고 있는바, 이로써 ‘눈사랑’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안경점은 경쟁업체들의 유사 서비스표 사용을 확고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고객에게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눈사랑’ 서비스표를 영업상 계속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