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해소 위한 거래 구조 고안 및 법률자문 제공
최근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의 해소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개별 공사현장별로 시공사, 시행사 및 대주단을 포함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사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매입자금 조달을 통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함으로써 각 이해관계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래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수익증권 인수인 및 전체 금융자문사 역할을 한 우리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지방(경상남도 진해와 경상북도 칠곡)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의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합친 거래구조를 통해 대한주택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등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인수한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는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채 인수인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한 신영증권을 대리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준공 전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하여 2개 시공사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를 위한 법률자문은 이용우 변호사와 신현식 변호사가 주축이 된 부동산팀이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는 거래구조의 전 과정에 걸친 제반 법률적 문제 검토 및 관계서류 작업을 통한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세제혜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른 세제변경안에 대한 법률검토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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