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체결 전 일정 일수 이상의 투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를 32일간 투약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간경화로 인한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세종은 피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계약 청약서의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은 고지 기준인 30일에서 불과 2일을 초과한 것이고 투약이 1년 6개월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고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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