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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처분집행의 과실추정 복멸을 인정한 사건

피고는 자신의 특허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집행하였고, 본안 소송으로 특허권침해금지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피고의 특허권에 대한 1차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피고 특허권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피고 특허의 일본 대응출원이 거절되었음을 주장하고 새로운 선행기술을 제시하며 2차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 특허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특허권침해금지 본안 소송 역시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들, 즉 제품 재고로 인한 손해, 관련 소송을 통해 발생한 소송비용, 제품을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실이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부당가처분에 대한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일련의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이에 대하여 일련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실추정이 복멸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위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수 차례 서면이 제출되고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는 점, 피고 특허가 일본출원과는 달리 미국, 중국에서 적법하게 등록되어 존속하고 있다는 점, 피고 특허는 1차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는 점, 원고가 특허권 침해로 기소되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가처분집행에 있어 피고의 과실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위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추정은 복멸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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