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CS가 한국델파이의 43% 주주로서, 미국델파이사가 보유한 한국델파이 지분 50%를 인수하는 거래에 법무법인 세종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국델파이사가 보유한 전체 Thermal Business 사업부 매수를 진행하는 초기 단계부터 세종이 관여하여 검토하였고, 이래CS와 델파이가 체결하였던 기존 주주간계약을 둘러싼 각종 법률적 문제점, 미국 델파이사 이사들의 fiduciary out 과 관련한 제3의 잠재적 매수인 등장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래CS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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