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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 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이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4차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여 업무상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2014. 7. 25.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15. 2. 5.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지난 2015. 11. 12.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보도침범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가 정하는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교차로 내에서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진로변경을 한 것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법조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의 주장에 더하여 교차로 내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이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점, 가사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라고 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실제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 직전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가 각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내에서도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의 안전표지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의 진로변경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에서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를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연속된 도로에서 특정 구간에 표시된 안전표지(노면표시)는 그 구간에서 지시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직진표지는 진행방향을 알리는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고, 항소심 판결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 판결이 본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함과 동시에 교차로 내 진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리 기준을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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