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국내 굴지의 상조회사인 A 사의 대표 및 장례집행 담당 임직원들 및 관련 장례용품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장례용품 업체와의 계약을 계속 해 주는 조건으로 약 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위 A사 및 관련 상조상품 업체 관계자들 134명을 입건하고 일부 A사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사건에 있어, 위 A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을 맡아 장기간 변론한 끝에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의 장례집행 담당 직원인 실장 甲은 2011. 1.경부터 2013. 4.경까지 B 장례업자, C 수의업자 등으로부터 상객을 많이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총 4억원 상당을 수수하였으며, 이를 장례집행 담당 임원, 팀장에게 나누줘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甲등이 B, C 등 장의업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금전을 교부받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자 A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피의자들이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이는 상조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① B, C 등 장의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매커니즘 및 금품 제공 경위를 세세히 유형화하고, 회원들과 체결된 상조계약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당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 사건 금품 수수가 해당 상조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금품은 각 장례업체가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개입된 사실이 없는 점, 각각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객에게 염가 제공되는 등으로 상조회원들이 부당하게 장지나 장례식장 선택권을 침해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일부 개별업자들의 경우 업체선정이 종료된 후에야 금원을 제공하였던 사정 등을 발굴하고, ② 이 사건 장례업자와의 계약에 있어 회사 내부적으로 계약 상대방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甲 등이 금원을 수령하여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A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이해 충돌도 없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③ 무엇보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인간의 뇌물죄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데다가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비추어 사인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나 타인에게 사무처리를 하게 한 본인의 자율적 조치에 맡기고 국가 형벌권의 간섭을 억제하여야 하는바 “부정한 청탁”의 해석에 엄격하여야 할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요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① 이 사건 상조회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는 회원들이 가입한 상조서비스의 내용에 국한되는데 이 사건 금품 수수는 해당 상조서비스 내용과 관련하여 금전 수수한 것이 아니고, 상조회원들이 해당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상조상품을 요구할 경우 상조회사와 무관하게 상조상품업자를 알선해 주면서 상조상품업자로부터 그 알선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회사에 이를 보고하거나 그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켜야 할 근거가 없어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는 배임수재에 있어. 상조상품업자들는 업체 이용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의자들에게 금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은 관행처럼 확립되어 어떤 장지상담사를 소개해 주더라도 수수료율이 동일한 점, 해당 업체 선정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점, 피의자들이 각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수료 등 금전을 받았더라도 상조회원들이 부당하게 장지나 장례식장 선택권을 침해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업자로부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내용의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A사의 관련 임직원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 치밀하고도 정확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의뢰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