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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신축 가능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 주변 50m 이내(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의 신축이 불가능하고 50~200m이내(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신축의 허부가 결정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상대정화구역 내의 호텔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결정하는데, 이는 재량행위로서 그러한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A사는 상대정화구역 내에 대규모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을 하였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거부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교육장을 상대로 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호텔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호텔신축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해당 관광호텔 및 사업부지의 특수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유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특히 관광호텔의 운용, 활용 등의 측면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로 볼 수 없다는 점에 효과적인 변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관광호텔이 신축되더라도 근처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기준, 즉 관광호텔이 학습권 및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진보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2016. 3. 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대정화구역 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위 판결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유해시설’로 볼 수 없다는 위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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