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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아파트 영어마을 운영 합법화 이끌어내

교육과학기술부 유권해석 뒤집어 아파트 영어마을 운영 합법화 이끌어내

천안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245명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학원법 및 주택법령의 제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채무불이행․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 등을 구한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토지신탁을 대리하여 한국토지신탁이 채무불이행이나 기망행위 내지 허위․과장 광고를 한 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에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학원법 개정법률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분양계약자들의 항소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제1심 법원의 판단은 1년 4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원․피고의 치열한 공방과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마을 아파트가 지방과 서울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주목받게 됨에 따라 대형 건설사 및 시행사들은 아파트 건립에 영어마을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영어마을 아파트는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LG상인자이아파트가 2004. 6.경 국내 최초로 분양을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대략 21개단지 22,142세대가 분양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아파트 영어마을이 최초로 시행된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인 2008. 4.경 뒤늦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영어마을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학원법 및 주택법령에 저촉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아파트 영어마을의 설립 및 운영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쳐, 분양활성화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있던 건설사․시행사 및 분양계약자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영어마을을 두고 일대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나 실질적인 쟁점은 한국토지신탁의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여부, 즉 한국토지신탁이 향후 외부 전문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영어마을을 운영하더라도 학원법 및 주택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만일 소송결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영어교육이 허용되지 않고 입주민들의 직접 교육만 허용된다면 영어마을 아파트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분양계약자들의 잇따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좋은 취지로 시작한 한국토지신탁의 영어마을 아파트 분양사업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영어마을에 관한 최초의 사건이라 관련 법리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입주민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것은 허용하나 외부업체를 통한 위탁교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의 패색이 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법무법인 세종은 학원법 개정법률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리를 개발하여 변론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영어마을에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학원법 개정법률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노력으로 영어마을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타 지역 영어마을 아파트 관련 추가 소송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방지된 것은 물론, 영어마을을 통해서 서울과의 교육격차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방 거주 학부모들과 지방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건설사․시행사들의 기대는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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