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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전부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정적인 댓글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

최근 경찰은 온라인 홍보대행업체인 A회사의 직원 甲이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재하여 경쟁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A회사의 직원 甲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입건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A회사의 임직원 전부에 대하여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A회사는 국내 홍삼 제조·판매업체인 B회사의 홍보 대행업체로서 온라인상에서 B회사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회사의 직원 甲이 블로그 등에 B회사의 경쟁업체인 C회사의 홍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C회사에서는 직원 甲은 물론 A회사의 임원들까지 고소를 하였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회사가 이 사건 댓글 작성 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하였다면서 A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i) 이 사건 댓글을 직접 작성하지 않은 A회사의 임원들은 이 사건 댓글 작성 행위를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 甲에게 이 사건 댓글 작성을 지시하거나 甲으로부터 사전에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범으로 볼 수 없고, (ii) 이 사건 댓글을 직접 작성한 甲의 경우에도 그 댓글의 내용이 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② 당시 인터넷 상에 어느 정도 공지의 사실을 게재한 것이며, ③ 그 내용이 홍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제공이므로 공익성이 있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댓글 작성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소인들의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원 혐의없음 처분(甲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정 상품에 대한 댓글, 특히 그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이 정당한 마케팅 내지 홍보 활동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상대방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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