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체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A 약국 체인’의 전 대표이사(또는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A 약국 체인’의 일부 주주들)는 ‘A 약국 체인’의 회원으로 체인약국을 개설하려는 몇몇의 약사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A 약국 체인’의 전 대표이사가 개설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는 대신 약국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하되, 해당 체인약국의 운영은 전적으로 약국 개설자인 약국장이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입점한 ‘A 약국 체인’ 체인약국 개설자인 B약사는 ‘A 약국 체인’의 전 대표이사와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받아 대형 마트 내에 약국을 개설한 이후 자신이 해당 약국을 전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대형 마트의 방침상 권리금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해당 약국이 법인약국으로 운영되었다는 내용으로 ‘A 약국 체인’ 및 ‘A 약국 체인’의 전 대표이사를 수사기관 등에 투서하여, 경찰에서 본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이 본건을 수임하였을 당시 경찰은 이미 ‘A 약국 체인’ 법인에 대하여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한 상태로서, 약사법상 약국 개설과 관련하여 ‘투자계약’ 등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선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미 B약사는 수사기관에서 ‘A 약국 체인’의 체인약국에 대한 경영지원행위를 두고 마치 ‘A 약국 체인’이 전적으로 약국의 운영을 담당한 것과 같이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형태의 ‘A 약국 체인’ 개설이 비약사의 약국개설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되고, 해당 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환수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므로, ‘A 약국 체인’으로서는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B약사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 ‘A 약국 체인’의 기업이미지에 대한 실추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형태의 법인약국(혹은 비약사 개설 약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혹은 비약사)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국 업무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해당 약국에 대한 투자금의 투자·지출 내역, 의약품 매입 자료, 해당 약국 근무자의 진술서를 확보·제출함으로써 해당 약국의 개설 및 개설이후 의약품의 선택, 인력의 수급 등 약국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적으로 B약사가 담당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투자금의 투자·지출 내역, 수익금의 결정·귀속 주체 및 배당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결정·배분한 주체도 B약사였다는 점 및 이들 투자자들은 ‘A 약국 체인’과 별개의 주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약국 운영은 ‘A 약국 체인’이 체인회원계약을 통해 체인약국에게 제공하는 경영지원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B약사의 진술을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은 ‘A 약국 체인’의 경우 전 대표이사 및 주주 전원이 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면서, 약사들로 이루어진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등을 검토하여 본 사안에서 ‘A 약국 체인’을 약국 개설자로 보는 경우에도 그 행위의 가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안에서 해당 약국의 개설 이후 직원의 채용, 약국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약국 운영으로 인한 이익 배분 및 폐업 청산 과정 등을 주도한 주체가 ‘B약사’임을 인정하는 한편, ‘A 약국 체인’의 주주 전원이 약사라는 점도 고려하여, ‘A 약국 체인’의 법인약국 개설 등과 관련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 일체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허용되는 투자계약의 범위를 비롯하여 약사법상 허용되는 약국 개설·운영행위에 대한 일응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