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자신이 특수관계자로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외에 최대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위 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 받게 되자, 원고는 자신이 인수한 실권주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합니다)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다음,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실권주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도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1) 피고와 같이 회사로부터 증자를 통하여 인수한 주식이 모두 상증세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증세법 문언해석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 2) 주식인수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기만 하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되어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해석이라는 점, 3) 나아가 위와 같은 해석은 2015. 12. 15. 개정된 상증세법의 내용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①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③ 위 두 가지 경우로 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이끌어내었다는 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