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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매수가격결정

한국외환은행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는 2013. 1. 28. 쌍방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하나금융지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4. 5. 주식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은행을 비롯한 한국외환은행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한국외환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장주가’를 기초로 산정한 주식매수가격에 반대하면서 법원에 주식매수가격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 신청인들 주장의 요지는 한국외환은행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순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에 의하거나 시장주가, 순자산가치, 수익가치의 산술평균 또는 그 외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신청인들이 앞서 제기한 포괄적 주식교환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미 한국외환은행을 대리하여 신속한 기각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었는데, 본 주식매수가격결정 사건에서도 한국외환은행의 대리인으로서 (ⅰ) 본건 주식매수가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과, (ⅱ) 신청인들이 제기한 시장주가 결정에 대한 의혹들이 모두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물론 4차례 진행된 심문기일에도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변론함으로써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본건 주식매수가격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위 신청인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법무법인 세종은 그러한 신청인들의 항고이유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함으로써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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