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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환경 분쟁

인천 서구일대의 주요 환경분쟁 종결

SK인천석유화학은 전세계적인 합성섬유 수요에 맞추어 BTX 생산시설(아로마틱스)을 증설하기로 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증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7.경 지역방송에 BTX 생산시설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촉발하였고, 강경한 입장의 주민단체가 주도하여 마침내 2014. 10.경 500여명의 주민이 SK인천석유화학 및 관할관청을 상대로 1인당 2~3,000만원씩 총 16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 시험가동 중 발생한 불꽃 등 각종 사유를 들어 SK인천석유화학에서 위법한 환경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서송부촉탁과 사실조회신청을 수 차례 반복하였으며, 1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1.경에는 다시 300여명의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여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세종은 SK인천석유화학을 대리하여 1차, 2차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사유도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침착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음은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이므로 일응 소음·진동관리법령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데 그 동안 수 차례의 소음측정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다는 점, 원고들이 제시한 소음측정값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고,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에 널리 분포하여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미치는 소음의 정도는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장은 밀폐된 공정으로 이루어져 악취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에는 오래 전부터 레미콘공장, 금속·피혁공장 등 여러 소규모공장이 위치해 있어 이 사건 공장 증설이전부터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SK인천석유화학은 서구 일대 악취의 원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역시 수 차례 측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은 없었고, 원고들이 제시하는 각종 측정값은 신뢰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시켰습니다.

결국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론이 진행된 끝에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 등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배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1심 판결선고 이후 원고들은 종전의 강경한 입장을 포기하고, SK인천석유화학이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주민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항소를 포기하였고, 계속 진행 중이던 2차 소송도 곧이어 소취하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쌓여있던 주민들의 민원이 지역방송 보도를 계기로 촉발되어 소송이 진행된 것이었으나, 변론과정과 판결에서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오해가 불식된 것은 물론, 오히려 주민들이 SK인천석유화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상생의 좋은 계기가 마련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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