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공법을 이용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대형 공사현장에서 인근 주민들과의 환경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대형 도로건설공사 또는 항만공사로 인한 인근 양어장, 양만장의 물고기 폐사 사건은 수시로 발생하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어장, 양만장의 피해는 상당수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공사와 무관하게 우연히 발생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분쟁에 있어 법원의 태도는 입증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이론을 통해 원인 유발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의 소음진동과 인근 양어장, 양만장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건설회사들로서는 소송수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2009. 11. 4. 약 85억원대의 양만장 피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터널발파공사와 양만장 내 뱀장어 폐사 등과의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투입하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시험발파까지 실시하여 본건 도로 및 터널공사로 인한 발파소음 및 진동이 양만장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나아가 양만일지를 입수분석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아닌 질병에 의한 뱀장어 폐사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본건 도로 및 터널공사와 양만장 내 뱀장어 폐사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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