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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보험 분쟁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A 보험사의 보험설계사였던 B는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공개 투자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7억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인 원고들은 A 보험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02조의 요건인 ‘모집을 하면서’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보험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보험모집행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이면 충분하다고 하여 보험설계사의 행위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아내로부터 보험상품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특정 없이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횡령한 사건에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02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바 있습니다(2004다45356).

법무법인(유) 세종은 보험업법 제102조에 관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들을 수집·분석하고, 보험설계사 B의 사기 사건에 관한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들은 B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근거로 투자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B가 보험모집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기존의 청구원인을 철회하고 A 보험사가 B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들 패소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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