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수세계박람회(통칭 '2012 여수U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입찰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SK C&C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SDS는 그 결과에 불복하여, 조직위원회가 실시한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0. 3. 29. SK C&C와의 입찰절차의 진행을 정지하고 삼성SDS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SK C&C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0. 7. 26. 삼성SDS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직위원회가 실시한 입찰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입찰절차의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 등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입찰을 실시한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SDS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입찰의 하자사유들은 하자라고 볼 수 없거나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대회 개최까지의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입찰 및 계약 체결의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었는바, 이로써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IT 인프라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향후 SK C&C가 안정적으로 위 사업 용역을 맡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중요한 국제 행사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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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