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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어스앵커 철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회사는 B교회 건물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7층, 지상 16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신청인에게 신탁하고 도급인 지위를 양도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B교회 건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는 상당한 양의 어스앵커(Earth Anchor)가 매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하굴착 과정에서 어스앵커 일부를 제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어스앵커를 모두 제거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어스앵커를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제거하고, 추후 본안소송에서 어스앵커로 인한 손해 등을 보전받기 위한 의도에서, B교회를 상대로 B교회 소유 어스앵커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청인이 후속공정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스앵커 철거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어스앵커: 흙막이 벽에 어스드릴(Earth Drill)로 구멍을 뚫은 뒤 그 속에 철근이나 PC(Prestressed Concrete) 강선 등의 인장재를 넣고, 그 주위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굳힌 다음 외부에서 PC 강선이나 철근 등에 인장력을 가해 정착시키는 흙막이 공법

법무법인 세종은 B교회를 대리하여,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고, 특히 물건 등의 철거를 구하는 단행적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철거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반면 그와 같은 가처분에 의한 집행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기본 법리를 전제로, ① A회사가 소유자 내지 직접점유자로서 어스앵커를 스스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 ② 어스앵커의 실제현황과 B교회 건물 준공도면에 표시된 어스앵커의 시공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설치한 어스앵커라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③ 피신청인은 적법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 B교회를 시공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정당한 권원 없이 어스앵커를 설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④ 피신청인은 어스앵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⑤ 신청인이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분쟁은 본안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철거단행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의 어스앵커 철거의무가 인정되었다면, 추후 본안소송 등에서 어스앵커 철거비용뿐만 아니라 공기지연 내지 장비파손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다분하였는데, 법원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세심하게 검토·분석하여 개진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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