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신청인의 주주로부터 피신청인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받은 자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채권을 변제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이 양도담보로 받은 주식은 그대로 기존 주주에게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주 등과 관계가 틀어지자, 주주임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의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의 경우, 신청인이 주주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회사로서 관련 서류들을 주주에게 보여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용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서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신청인이 그동안 주주로서의 지위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 주주명부에도 신청인은 주주가 아니라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