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A회사를 설립하고, 오랜기간 대표이사 직을 역임하면서 A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 설립 및 그 이후 이루어진 1차 유상증자 당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였으나,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상 여러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발행주식의 50% 미만의 주식만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타인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보유하였습니다.
A회사는 의뢰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그동안 기존 판례가 인정한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법리에 따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의 중임과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모두 의뢰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신청인은 A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다른 명의수탁자를 회유하여 A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한 후, 의뢰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자신들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하지 않고 실제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한 것은 주주총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의뢰인에게 발행 신주 전부를 배정한 것도 자신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실질적인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기존 판례가 인정한 1인 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법리도 변경된 판례 법리 하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절차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신청인의 주장을 다투기 보다는, 신청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변경된 판례에 입각하여 신청인의 주주지위를 박탈한 후 신청인의 신청 자체의 적법여부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의뢰인과 A회사를 대리하여 우선 신청인을 비롯한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통보를 하고, 의뢰인이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를 하도록 한 후,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따라 의뢰인이 A회사의 지분 100% 보유한 것으로 A회사의 주주명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A회사의 주주명부를 변경한 후, 법무법인 세종은 신청인이 제기한 본안 소송(신주발행 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과 관련하여 신주발행 무효의 소는 주주 또는 이사, 감사만이 원고적격을 갖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는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변경된 주주명부상 신청인은 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신청이익이 없거나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주식의 실질 주주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 또는 거절되거나, 회사가 타인의 부당한 명의개서 청구에 응하여 불법적으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ⅱ)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소유로서 그 명의만 신청인에게 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A회사가 의뢰인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응한 것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ⅲ) 의뢰인이 A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실질주주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본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본안 소송도 모두 취하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기간 일구어온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