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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도사용자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승계의무

종래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조례에서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등을 매수한 취득자에 대해 기존 건물 등의 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신소유자에게 승계시켜 체납수도요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조례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조례 내용에 근거하여 신소유자에게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을 승계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조례를 개정하여, 종전 조례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이와는 별도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이러한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규 수도사용자로 하여금 기준 수도사용자의 체납수도요금을 승계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도 수도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본 사건을 통해 법률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상하수도 조례 규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써, 탈법적인 조례규정을 통해 신규 수도사용자에 대해 부당하게 상하수도요금을 승계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 본 사건은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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