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금융 분쟁

대우증권의 非대우채 수익증권 환매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2000년 이래 대우증권을 대리하여 10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공방을 벌여 온 비대우채 관련 수천억원대의 수익증권 환매대금 소송에서 2010. 10. 14.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9년 7월 하순경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긴급 자금지원조치가 취해지면서 대우채 편입 펀드들에 대한 환매청구가 폭주하자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는 이른바 ‘1999. 8. 12.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단행하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당시 금감위의 환매연기승인 대상인 대우채 외에 마찬가지 사유로 부실화된 대우연계콜(대우계열 자금중개기관인 대우캐피탈 등을 통해 대우계열사에 콜자금 형태로 지원된 채권) 및 기타 부실자산(세계물산, 신한 회사채/CP 등) 부분이 편입된 수익증권 환매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수익증권들은 대부분 대우증권을 통해 판매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한은행, 부산은행, 정보통신부, 새마을금고연합회, 교보생명, 대한석탄공사, 수협 등 기관투자가들은 2000. 1. 이후 일제히 환매청구를 하고 당시의 조정전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면서 대우증권을 상대로 총 5,900억원에 달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을 순차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우증권은 위 대우연계콜 및 기타 부실자산(이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환매연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2000. 6. 이후 상각된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맞섰는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우증권의 위 ‘비대우채’ 부분에 대한 환매연기의 효력을 최종 인정하여 대우증권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1999. 8. 12. 대우채 환매연기조치’와 관련하여, 환매연기사유의 판단 기준 등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환매연기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대우채’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한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금감위의 1999. 8. 12.자 환매연기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금감위의 승인도 받지 못한 ‘비대우채’에 대해서는 환매연기의 적법성이 치열하게 다투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의 하급심에서는 위와 같은 ‘비대우채’에 대한 환매연기사유의 존부, 환매연기에 관한 금감위의 승인이 효력요건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로 엇갈린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 7건 중 유일하게 원심이 금감위의 환매연기승인을 환매연기의 효력요건으로 보아 비대우채에 대해서는 그러한 승인이 없었고, 객관적․일률적인 환매연기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우증권에게 환매청구 당시의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대우채’에 대해서도 환매연기사유가 인정되면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 유무나 객관적․일률적인 환매연기조치 유무와 관계 없이 환매연기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신한은행과 부산은행이 제기한 2건의 환매대금 청구 사건에 대해 위 대한석탄공사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2008다85727, 2008다90682), 대법원에 계류된 나머지 관련 소송 3건 역시 2010. 10. 28.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대우증권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0년간 대우증권 실무팀과 함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수익증권 환매의 법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 왔을 뿐 아니라 대우증권측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외국의 입법 사례와 학계의 논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법원을 최종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그 동안 국내 투자신탁 업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금감위의 1999. 8. 12. 환매연기조치에 포함되지 못했던 ‘비대우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적법한 환매연기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하에서도 환매연기의 기본 법리는 이후의 개정법과 동일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승소판결로 대우증권 역시 창립 40주년을 맞아 10년 넘게 끌어오던 위 소송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냄으로써, 더 높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