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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리먼브라더스 펀드 투자자 집단소송 승소

주가연계펀드인 ‘우리2스타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2008년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하여 투자금의 손실을 입게 된 투자자들이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투자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종전의 원심판결을 확정짓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설명서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자산운용회사인 우리자산운용이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에서 신용등급이 한 두 단계 낮은 ‘리먼브라더스’로 변경한 것이 계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수탁회사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구 간투법)상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투자설명서, 신탁약관, 법령에 위반되는 자산운용지시에 대해서는 그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나은행이 위 투자설명서 기재와 달리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변경하라는 우리자산운용의 운용지시를 그대로 이행한 것은 선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투자설명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투자설명서의 기재가 당연히 투자신탁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재가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게 된 동기와 경우 및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최초 투자설명서에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비엔피 파리바’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투자자들이 위 거래상대방을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후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의 동의 하에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탁회사의 자산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의무는 구 간투법상 열거된 사항(구 간투법 제132조)에 한정되고 그 판단 근거도 구 간투법에 열거된 법령, 신탁약관, 적법하게 변경된 투자설명서에 한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하나은행이 수탁회사로서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이행한 것은 선관주의의무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펀드에 관한 설명 중 신탁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설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관하여, 그 투자설명서의 기재가 당연히 투자신탁계약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나아가 간접투자신탁계약에 있어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선례가 없었던 “수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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