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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조상 땅 찾기 운동에 제동 걸리다

법무법인 세종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서만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무분별한 조상 땅 찾기 운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건이 된 임야는 피고들의 아버지가 일제시대인 1943년 무렵 원고들의 선대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여 잣나무 조성림을 가꾸며 잣을 채취하고 선대의 묘소를 이장하였던 곳입니다.  그 후 피고들이 임야를 상속 받아 계속해서 잣을 채취하는 등 근 7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무 탈 없이 소유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1934년 무렵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원고들은 위 문서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임야조사서상 사정 명의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등기부 등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소실된 경우 적법한 권리승계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원고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들의 아버지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잣나무 조성림을 가꾸며 잣을 채취해 온 사실 등 70년 동안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정 명의자의 후손들이 조상 땅 찾기 운동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사정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임야조사서를 열람한 일부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이러한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시효취득 법리에 따라 이와 같은 부당한 청구를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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