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A은행과 기본적인 외환거래약정을 토대로 개별적인 수개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수출입업체인 피고가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은행이 통화옵션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미지급금과 계약해지에 따른 결제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은 소위 세간의 이목을 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일종이나, 일반적인 키코소송과는 달리 통화옵션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은행과 구두로 통화옵션거래를 요구하였으면서도 은행의 요구하는 ‘옵션거래동의서’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의 날인을 보류하면서 은행에게 보내지 않은 사정을 들어 통화옵션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ⅰ) 통화옵션계약의 일반적인 체결과정을 상세히 밝히면서, 통화옵션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구두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점, ⅱ) 통화옵션계약과 같은 외환상품은 환율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체결시점이 중요하므로 구두로 체결될 필요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도 구두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ⅲ) 이은행이 피고와 체결한 기본적인 외환거래약정상 통화옵션계약이 구두로 체결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점 등의 근거를 중점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증권금융업계의 전통적인 강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여 온 법무법인 세종은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오래 기간 쌓아온 실력과 명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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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