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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상가 내·외부 기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5. 5.경 동탄2신도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A는, 분양받은 상가 외부에는 두꺼운 기둥이 있어 외부에서 상가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상가 내부로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 상가 내부 중심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고 시야를 차단하는 제약이 생겨 상가의 사용수익 가능성과 처분가치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 분양자 B회사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내·외부 기둥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분양자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 혹은 취소하고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분양자 B회사를 대리하여, ① 상가 내부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2.5%에 불과하다는 점, ② 반면 A가 분양받은 상가의 평당 분양가는 인접 상가보다 10% 이상 저렴하다는 점, ③ 주변 상가들 역시 내·외부 기둥이 존재함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 ④ B회사는 A와 분양계약 체결 당시 평면도와 모형도를 제공하여 상가 내·외부 기둥의 존재를 알렸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가 내·외부의 기둥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확인할 수 있었던 평면도나 모형도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회사가 기둥의 존재를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상가와 비슷한 구조 및 형태를 가진 다른 상가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상가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품질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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