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경 동탄2신도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A는, 분양받은 상가 외부에는 두꺼운 기둥이 있어 외부에서 상가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상가 내부로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 상가 내부 중심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고 시야를 차단하는 제약이 생겨 상가의 사용수익 가능성과 처분가치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 분양자 B회사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내·외부 기둥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분양자 B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해제 혹은 취소하고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분양자 B회사를 대리하여, ① 상가 내부 기둥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2.5%에 불과하다는 점, ② 반면 A가 분양받은 상가의 평당 분양가는 인접 상가보다 10% 이상 저렴하다는 점, ③ 주변 상가들 역시 내·외부 기둥이 존재함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 ④ B회사는 A와 분양계약 체결 당시 평면도와 모형도를 제공하여 상가 내·외부 기둥의 존재를 알렸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입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가 내·외부의 기둥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확인할 수 있었던 평면도나 모형도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B회사가 기둥의 존재를 신의칙상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상가와 비슷한 구조 및 형태를 가진 다른 상가는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상가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품질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