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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집행부에 대한 무죄판결

법원의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 효력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조합 임원의 업무집행과 배임죄/도정법위반죄 관련 사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 취소판결 및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에 제출할 목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추인동의서를 징구한 행위(소위 ‘OS용역계역체결’)와 관련하여, 비대위측에서는 인가처분 효력정지 중에 조합에 재산상 부담을 주는 계약체결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피고인들을 고발하였고(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아님), 검사는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안인데,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변론은, 업무상 배임죄의 전제인 ‘임무위배’와 관하여 ①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정지되는 ‘효력’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나 확립된 법리는 없으나, 인가처분은 조합에게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인 점(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따라서 인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은 조합의 대외적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정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효력정지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여전히 사법상의 비법인 사단의 성질을 가지므로 추인동의서 징구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조합 내부적인 업무이므로 제한되는 결코 아니다. ②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의 ‘조합업무를 정지하라’거나 ‘재산상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마라’는 행정지도는 법률상 근거도 없고, 행정지도 자체가 조합의 임의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사법적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변론하여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무죄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정법위반죄와 관련한 ‘예산상 부담이 되는 행위에 관한 총회결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③ 이미 임시총회에서 ‘예비비 100억원’ 책정이 의결되어 있었고, 인가처분취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대응은 이러한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행위이며, ④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이 규정되어 있고, 조합에서는 이사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도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변론하여 무죄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무죄판결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은 비대위의 공세에 자칫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한 인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는 승리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되고 있던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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