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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A는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인턴십을 거쳐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중,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지점의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에 의하여 해촉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A에 대한 해촉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위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단계부터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사업자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모두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A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인센티브가 지급된 점, 보험회사가 A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A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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