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80131 판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H사의 연구소 소속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가 생산설비의 개조, 증축 등 프로젝트의 입찰절차에서 특정 협력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 협력업체들의 견적서, H사 내부 검토가격, H사의 투자계획 등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것이 발각되어, H사는 이 사건 근로자를 고소하고 해고하였습니다(“이 사건 해고”).
위 근로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업무상배임죄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근거로 들며 해고의 양정이 부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H사의 징계위원회 규정에는 연구소 징계위원회가 연구소 직원의 징계를 관할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연구소 소속 근로자를 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것이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문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외비 정보자산 무단 반출행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할 규정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어서 강행규정도 아니며, 이 사건 근로자가 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관할 위반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법원은 업계의 특성상 보안이 중요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대외비 자료 유출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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