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1나10041 판결
피고 공공기관은 임기 3년의 감사가 신규 선임되자 감사 임기에 맞추어 임원차량 운전기사로 원고를 채용하였는데,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을 감사의 임기 종료일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3년의 계약기간이 도과하자 피고 공공기관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직시켰고, 이에 원고는 자신은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퇴직처리가 무효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1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i) 원고의 고용계약 종료일이 임원의 임기 만료와 일치한다는 점, (ii) 특정 임원을 위한 운전업무는 해당 임원과의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일반적인 운전기사와 달리 전속성이 강하다는 점, (iii) 원고와 함께 고용된 임원의 비서 역시 임원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졌다는 점 등을 볼 때 임원 운전기사 업무는 해당 임원의 재직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필요성이 존속하는 업무로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특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제2심 역시 세종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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