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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에도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A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인데, 2017년경 A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허위의 업체명(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구인광고 6건이 게재되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2018. 10.경 A에게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직업안정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표시하게 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직업안정법은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규율할 뿐이므로, 사후적으로 그 정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밝혀졌더라도 이는 직업안정법 제25조가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고용노동부장관을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하면서, 항소심이 직업안정법 규정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체불사업주인지, 성매매업소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보더라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는 구인자에 대한 신원확인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만일 항소심 판결과 같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허위 정보 게재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구인자의 편법적인 직업정보제공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고, 직업정보제공이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알선하는 통로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서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이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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