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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불법파견 진정 사건

K회사는 B회사와 담배에 들어가는 향캡슐을 제조하는 공정 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 향캡슐 제조 도급계약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K회사를 대리하여 K회사와 B회사 사이에 체결된 향캡슐 제조계약이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아니라 적법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위 진정 사건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향캡슐 제조 기술의 공정별 특성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위 계약이 향캡슐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체결되었고, K회사와의 공동 작업 없이 제조 공정 일체를 B회사가 독자적으로 담당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최근 근로자파견이 인정된 법원 판결 사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비교·분석하면서 본 사건은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꼼꼼하게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랜 기간 신중한 조사 끝에, 적법한 도급계약으로 보아 진정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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